광주 홍보관 「회원 모집」, 3월 9일부터 남는 길은 둘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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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홍보관에서 보는 「회원 모집」 은 2027년 3월 9일부터 두 길만 남습니다.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세입자를 모집하는 길, 그리고 모집신고가 수리된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길이에요. 그 밖의 이름을 단 모집은 전부 금지입니다. 이름이 뭐든 상관없다는 게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법 조문에 「투자자, 회원, 발기인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라고 적혔습니다. 광주에서 지난 몇 해 실제로 쓰인 간판들이 그대로 나열된 셈이죠. 상무지구나 첨단 쪽 대로변을 지나다 「10년 살고 내 집」 현수막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홍보관이 3월 9일 이후에도 문을 열 수 있는지는 간판이 아니라 관청 도장 두 개 중 하나 가 정합니다. 이 글은 그 둘이 무엇인지, 광주·전남 현장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조문 그대로 봅니다. 📋 목차 광주에서 이 말이 낯설지 않은 이유 법에 남는 두 경로 사라지는 것 — 위원회·추진위·회원·투자자 시행일은 「그때부터」가 아니라 「그 전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출처 광주에서 이 말이 낯설지 않은 이유 광주시는 2025년 1월에 이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기 주의」를 공식으로 당부했습니다. 협동조합을 세우지도 않은 채 발기인·투자자 모집이라는 이름으로 홍보관을 여는 사례가 성행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가입을 유도하는 곳이 광주 안에도 있다는 뜻이었죠. 그 발표에 숫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광주 관내에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 모집신고를 낸 사례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례도 없다 는 것. 홍보관은 여럿인데 신고는 0건이었다는 뜻이에요. 법이 바뀐 건 그 뒤입니다. 2026년 8월 20일 국회를 통과했고, 9월 8일 관보에 실렸어요.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그러니까 2027년 3월 9일 입니다. 광주에서 경고가 먼저 나오고 법이 따라온 순서예요. 전남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 현장을 짚지 않아요. 대신 광주든 순천이든 목포든 똑같이 적용되는 조문을 봅니다. 신...

광주·전남 시·군·구에 걸친 도로, 도로명은 누가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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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도로 는 그 도로가 지나는 시장·군수가 정하지 않습니다. 한 단계 위에서 정합니다. 법이 그렇게 나눠 놓았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6년 9월 10일에 고시 제2026-282호를 냈습니다. 이름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결정 고시」예요. 내 집 앞길이 여기 들어갔다면 주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는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그것이에요. 📋 목차 누가 정하나 — 도로가 걸친 범위로 갈립니다 고시에 무엇이 적히나 고시한 날과 효력이 생기는 날은 다릅니다 주소는 신청해야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출처 누가 정하나 — 도로가 걸친 범위로 갈립니다 「도로명주소법」 제7조제2항이 셋으로 갈라 두었습니다. 도로가 걸친 범위 도로명을 정하는 곳 둘 이상의 시·도 행정안전부장관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 시·도지사 ← 이번 고시 그 밖의 도로 시장·군수·구청장 이번 고시는 가운데 칸입니다. 시·도지사가 정한 도로명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고시가 지금 나오는지도 짚어 둘 만합니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한 시·군 안에 있던 길이 여러 시·군·구에 걸친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하는 주체가 위로 올라갑니다. 길은 그대로인데 정하는 곳이 바뀌는 셈이죠. 담당은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예요. 전화는 061-286-7641입니다. 정하는 절차도 법에 있습니다. 제7조제5항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이에요. 다른 하나는 제29조에 따른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고요. 둘 다 고시 앞에 오는 단계예요. 고시가 났다는 것은 의견 수렴과 심의가 지났다는 뜻입니다. 이미 정해진 도로명을 바꾸려면 이름이 마음에 걸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바꾸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문턱이 여럿이에요. 제8조제2항은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의 ...

보성 벌교에서 순천 낙안까지, 도로가 열려도 접도구역은 따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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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벌교에서 순천 낙안까지 4차로가 열립니다 . 그런데 도로가 열린다고 그 옆 땅에 접도구역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 많이들 그렇게 아십니다. 큰길이 나면 옆은 못 짓는다고요. 법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틀린 상식은 아닙니다. 접도구역이 지정되면 실제로 못 짓습니다. 다만 지정이 먼저 라는 순서가 빠져 있을 뿐이에요. 그 순서 하나가 날짜를 바꾸고, 날짜가 권리를 바꿉니다. 도로 사용개시와 접도구역 지정은 서로 다른 조문, 다른 절차 입니다. 하나는 「도로법」 제39조, 다른 하나는 제40조예요. 이 둘을 붙여 놓고 읽으면 내 땅에 무엇이 걸리는지가 보입니다. 📋 목차 공고가 밝힌 것 — 3.74킬로미터와 시각까지 사용개시 공고는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 접도구역은 따로 지정하고 따로 고시합니다 접도구역에 걸리면 매수청구권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출처 공고가 밝힌 것 — 3.74킬로미터와 시각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1410호입니다. 날짜는 2026년 9월 10일이에요. 항목 공고에 적힌 내용 도로 종류 지방도 노선명 지방도 857호선 (보성군 벌교~순천시 황전면) 사용개시구간 보성군 벌교읍 봉림리 ~ 순천시 낙안면 이곡리 연장·차로 3.74㎞ · 4차로 중요경과지 벌교읍 봉림리·연산리 / 낙안면 신기리·이곡리 중용구간 해당없음 개시일시 2026. 9. 17. 14:00 ~ 날짜만 적은 게 아니라 시각까지 찍었습니다. 오후 두 시예요. 공고가 시각을 적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구간이 「도로법」이 말하는 도로가 되기 때문이죠. 지나는 교차로도 열한 곳을 하나하나 적어 두었습니다. 봉림교교차로, 봉림교차로, 상무자동차입구교차로, 금산교차로, 농공단진입구교차로, 연삼삼거리가 앞쪽이고요. 이어서 연산교차로, 구기마을입구교차로, 신기교 교차로, 신기마을입구교차로, 이곡교차로입니다. 내 땅이나 가게가 이 이름들 근처라면 그 구간이 맞습니다...

광주 서구 양동 94,661㎡ 생태숲, 내 땅이 토지조서에 있는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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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양동 406번지 일원 94,661㎡에 생태숲이 들어섭니다 . 확인하실 것은 하나예요. 내 땅이 토지조서에 올라 있는지. 고시문 6항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번과 지목, 면적, 그리고 소유자 이름까지 적는 자리예요. 거기 내 지번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없으면 구경하는 쪽이고요. 있으면 당사자입니다. 그 사이에 중간은 없어요. 사업 이름은 발산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284호로 났고, 날짜는 2026년 9월 10일이에요. 담당은 신활력추진본부 도시공원과입니다. 📋 목차 고시가 밝힌 것 — 94,661㎡와 4년 법에는 수용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의견을 낼 자리는 고시 앞에 있었습니다 내 땅이 걸렸는지 확인하는 순서 자주 묻는 질문 근거·출처 고시가 밝힌 것 — 94,661㎡와 4년 숫자부터 봅니다. 항목 고시에 적힌 내용 위치 광주 서구 양동 406번지 일원 면적 94,661㎡ 종류 도시생태복원 내용 생태숲·탄소저감숲 조성, 생태탐방로, 생물서식환경 조성, 생태학습공간 조성 기간 2025년 ~ 2028년 (4년) 시행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94,661㎡는 감이 잘 안 옵니다. 축구장으로 치면 열세 개쯤 되는 넓이예요. 기간은 4년인데 앞뒤가 다릅니다. 1~2차년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 그리고 인허가입니다. 3~4차년도에 식생복원과 생물서식공간, 생태체험공간 조성이 들어가요. 즉 지금은 그리는 단계 입니다. 땅을 파는 단계가 아니에요. 내용 항목에는 다섯 가지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생태숲, 탄소저감숲 조성, 생태탐방로, 생물서식환경 조성, 생태학습공간 조성. 각각이 어느 자리에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는 고시 본문에 적히지 않았어요. 그건 설계에서 정해집니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선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 땅에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자연환경보전법」 ...

광주 서구 금호동 승강기 하나에 도시관리계획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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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금호동에서 승강기 하나를 놓으려다 도시관리계획이 바뀌었습니다 . 고시문에 적힌 변경 취지가 그렇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하나예요. 땅의 넓이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경계선의 모양만 바뀌었는지. 이번 건은 뒤쪽입니다. 내 땅 근처에서 이런 고시가 났다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질문이 줄줄이 섭니다. 내 땅도 걸린 건가. 면적이 깎이는 건가. 보상은 나오나. 그런데 막상 고시문을 펴 보면 「조서 변경없음」이라는 짧은 말이 붙어 있죠. 이 한 줄을 읽어 내야 답이 나옵니다. 📋 목차 승강기 하나가 도시관리계획까지 간 경위 효력은 결정이 아니라 지형도면 고시에서 생깁니다 경미한 변경이면 묻지 않고 바꿉니다 내 땅이 걸렸는지 확인하는 순서 자주 묻는 질문 근거·출처 승강기 하나가 도시관리계획까지 간 경위 순서를 거꾸로 짚으면 쉽습니다. 서구 금호2동 행정복지센터에 승강기를 놓는 사업이 먼저 있었어요. 승강기를 놓으려면 그 자리를 정확히 재야 하고, 그래서 땅을 나눠 재는 분할측량 을 했습니다. 재고 나니 도면에 그어져 있던 선과 실제 선이 어긋났죠. 그러면 둘 중 하나를 고쳐야 합니다. 땅을 도면에 맞추거나, 도면을 땅에 맞추거나. 고친 쪽은 도면이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는 어린이공원이 어디까지고 공공청사가 어디까지인지가 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측량 결과가 그 선과 다르면 계획을 실제에 맞춰 고쳐야 하죠. 그 고침이 이번 고시예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283호, 2026년 9월 10일 자입니다. 번호를 적어 두십시오. 청사에서 찾을 때 이 번호로 부릅니다. 이름은 깁니다.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제로 한 일은 측량한 대로 선을 다시 그린 것 이죠. 고시가 밝힌 변경 내용은 두 줄입니다. 위치는 광주 서구 금호동 811-1번지 일원이고요. 구분 시설·용지 면적 바뀐 것 기반시설계획 어린이공원(180) 3,570.2㎡ 조서 변경없음 ...

무안·신안·화순·광양 22개 지구가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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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신안·화순·광양의 22개 지구가 9월 3일 자로 지적재조사지구가 됐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고시 제2026-266호로 알린 내용이다. 1만 1,052필지, 829만㎡가 들어갔고 담양과 나주의 두 지구는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내 논이 그 안에 들었다면 2년 안에 측량 통지가 옵니다. 이 글은 고시 첨부문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열어 읽었다. 어느 마을이 들어갔는지,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경계가 바뀌어 면적이 늘거나 줄면 돈이 어떻게 오가는지를 적습니다. 무안·신안·화순·광양에 땅을 두신 분이 보시면 된다. 어느 마을이 들어갔나 신안이 가장 많습니다. 지도읍 당촌리·읍내리·태천리, 임자면 이흑암리·삼두리·재원리, 흑산면 진리·만재도리, 압해읍 동서리·신장리, 신의면 상태서리까지 열한 곳이다. 상태지구 하나가 123만㎡로 이번 고시에서 가장 넓습니다. 무안은 여섯 곳입니다. 무안읍 고절리, 몽탄면 사창리, 청계면 도대리, 일로읍 의산리, 삼향읍 지산리, 해제면 천장리다. 의산2지구는 1,040필지로 필지 수가 가장 많습니다. 화순은 도곡면 천암리와 효산리, 백아면 이천리 세 곳이다. 광양은 옥룡면 용곡리와 죽천리 두 곳입니다. 스물두 곳이다. 섬이 많다. 지정됐다는 말의 뜻 고시 본문을 읽다 보니 빠진 것이 있습니다. 마을 이름과 필지 수는 있는데 「주민 동의」 이야기가 한 줄도 없다. 왜 없는지 법을 찾아봤습니다. 법은 시·군이 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이미 동의를 받도록 해 두었습니다. 땅 주인 수의 3분의 2 이상, 땅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신청이 된다. 그러니 고시에 오른 22곳은 동의를 지난 곳입니다. 동의는 끝났다. 앞 단계다. 지정 고시가 나면 그 사실이 지적공부에 적힙니다. 등기부가 아니라 토지대장 쪽이다. 그리고 시·군은 고시일부터 2년 안에 토지현황조사와 측량을 시작해야 하고, 못 하면 지정이 저절로 풀립니다. 측량이 오면 경계는 무엇을 기준으로 긋나 담이나 ...

영광 대마면 복평리 밭 31.4ha에 농로와 배수로가 난다, 2027년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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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대마면 복평리 밭 31.4ha에 농로와 배수로가 2027년 12월까지 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9월 3일 시행계획 승인을 고시했다. 사업을 하는 쪽은 영광군수이고 돈은 8억 1,700만 원입니다. 농로 아홉 줄, 배수로 열한 줄이다. 이 글은 고시 제2026-271호 본문과 농어촌정비법, 그 아래 규칙을 열었다. 어디에 무엇이 나는지, 시행계획이 승인까지 오는 길, 내 밭이 조서에 들었을 때의 권리, 고시에 꼭 적히는 것을 적는다. 복평리와 남산리에 밭이 있는 분이 먼저 볼 글입니다. 9월 3일 고시, 무엇이 적혔나 고시 제2026-271호는 농수산본부 농업정책과가 냈습니다. 사업 이름은 영광 복평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위치는 영광군 대마면 복평리와 남산리 일원이다. 수혜면적 31.4ha, 사업기간은 2026년 9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열여섯 달이다. 짧다. 사업비 8억 1,700만 원은 도비 7억 3,530만 원과 시군비 8,170만 원으로 짜였습니다. 9할이 도비다. 시행계획 열람 장소는 영광군 건설교통과이고 전화는 061-350-5282입니다. 농로 9줄 1,517m, 배수로 11줄 1,980m 농로는 아홉 줄에 길이를 합쳐 1,517m, 폭 3m입니다. 배수로는 열한 줄 1,980m이고 단면은 0.5m 네모부터 0.8×0.7m까지다. 집단화된 밭에 농로를 새로 내고 배수시설을 놓아 농업생산기반을 갖추는 것이 목적이라고 고시가 적었습니다. 폭 3m다. 트럭이 든다. 시행계획이 고시까지 오는 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에서 시행자를 정하고, 시행자가 세부 설계와 시행계획을 세우는 순서입니다. 시행계획은 공고하고 땅에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열람시킨 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못 받을 특수한 사유가 있으면 수혜면적 3분의 2 이상 땅 소유자의 동의로 대신합니다. 3분의 2다. 사람이든 면적이든. 공고된 시행계획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일부터 30일 안에 시행자에게...